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재물손괴와 폭행,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 씨는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집기를 부수고 마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술값을 달라는 유흥주점 업주를 때리고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건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물손괴와 폭행,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 씨는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집기를 부수고 마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술값을 달라는 유흥주점 업주를 때리고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건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습 폭행·상해 일삼은 50대 징역 2년
-
- 입력 2019-10-11 19:18:2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재물손괴와 폭행,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 씨는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집기를 부수고 마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술값을 달라는 유흥주점 업주를 때리고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건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