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입력 2019.10.11 (19:47) 수정 2019.10.11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형사재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포고령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고 이 때문에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강경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 입력 2019-10-11 19:47:07
    • 수정2019-10-11 20:36:22
    사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형사재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포고령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고 이 때문에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