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입력 2019.10.11 (19:47)
수정 2019.10.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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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형사재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포고령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고 이 때문에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포고령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고 이 때문에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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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강경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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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1 19:47:07
- 수정2019-10-11 20:36:22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형사재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포고령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고 이 때문에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포고령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고 이 때문에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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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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