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명예회복...끝나지 않은 진실규명

입력 2019.10.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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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5월,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파면 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39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반기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송현 기잡니다. 



 



 



 





   80년 5월

 



목포역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광주에서 전해진



계엄군의 총격 소식에 분노하고



김대중 석방과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혈사태는 없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자진 철수시키고



시민군의 총기 무장을 막도록 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공이 컸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컸습니다.



 



   5.18 직후



경찰 지휘관 가운데



유일하게 파면조치를 당했고



3개월 가까이 구금돼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을 앓다 5년 뒤 숨졌습니다. 



 



   숨죽이며 살아오던



유족들은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이



헌정 질서 파괴 등 범죄가 아닌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향진/故 이준규 서장 딸



"아버지가 혼자 겪으셨을 그런 외로움, 저희가 너무 어려서 이해해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제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구속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성식/故 이준규 서장 사위



"가해자들도 사죄해야 하고 짐심으로 뉘우쳐야 하고 그래야만 역사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9년이란 시간 끝에



누명을 벗게 된 고 이준규 서장.



 



   유족들은



파면 무효와 순직 요청을 통해



고인의 명예회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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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년 만에 명예회복...끝나지 않은 진실규명
    • 입력 2019-10-11 20:48:38
    목포

  80년 5월,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파면 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39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반기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송현 기잡니다. 

 

 

 

   80년 5월 

목포역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광주에서 전해진

계엄군의 총격 소식에 분노하고

김대중 석방과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혈사태는 없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자진 철수시키고

시민군의 총기 무장을 막도록 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공이 컸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컸습니다.

 

   5.18 직후

경찰 지휘관 가운데

유일하게 파면조치를 당했고

3개월 가까이 구금돼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을 앓다 5년 뒤 숨졌습니다. 

 

   숨죽이며 살아오던

유족들은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이

헌정 질서 파괴 등 범죄가 아닌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향진/故 이준규 서장 딸

"아버지가 혼자 겪으셨을 그런 외로움, 저희가 너무 어려서 이해해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제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구속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성식/故 이준규 서장 사위

"가해자들도 사죄해야 하고 짐심으로 뉘우쳐야 하고 그래야만 역사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9년이란 시간 끝에

누명을 벗게 된 고 이준규 서장.

 

   유족들은

파면 무효와 순직 요청을 통해

고인의 명예회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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