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거부’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입력 2019.10.11 (21:42) 수정 2019.10.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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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고(故) 이준규 목포경 서장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11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백20여 명이 총기와 각목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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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진압 거부’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 입력 2019-10-11 21:42:59
    • 수정2019-10-11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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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고(故) 이준규 목포경 서장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11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백20여 명이 총기와 각목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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