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숨기기 위해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씨와
친모 39살 유 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씨와
친모 39살 유 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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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딸 살해한 의붓아버지·친모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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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1 21:57:59
성범죄를 숨기기 위해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씨와
친모 39살 유 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씨와
친모 39살 유 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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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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