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리 자격 없는데…복어 먹은 7명 중독 증세, 1명 위독

입력 2019.10.12 (06:25) 수정 2019.10.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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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횟집에서 복어요리를 먹은 7명이 중독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은 위독한 상태인데요.

이들 손님이 가져온 복어를 요리한 횟집주인은 복어조리 자격이 없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횟집입니다.

그제 저녁 이곳에서 함께 복어를 먹은 횟집주인과 손님 등 7명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복어 요리를 먹은 뒤 한 시간쯤 지나 호흡곤란과 마비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들 가운데는 경찰도 4명 포함되어 있는데 한 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복어를 요리한 횟집 주인은 전문 조리 자격이 없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복어를 가져와 부탁하자 내장탕 등의 요리를 만들어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 : "고기를 잡아 달라고 해서 잡아 준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가져와서, 그래서 그거 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고기가 독성이 있는 거야.)"]

복어의 내장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있어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해도 구토나 마비 등의 증상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한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위생당국도 먹다 남은 복어와 토사물을 토대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이 있는 업소에서 먹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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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조리 자격 없는데…복어 먹은 7명 중독 증세, 1명 위독
    • 입력 2019-10-12 06:28:06
    • 수정2019-10-12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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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횟집에서 복어요리를 먹은 7명이 중독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은 위독한 상태인데요.

이들 손님이 가져온 복어를 요리한 횟집주인은 복어조리 자격이 없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횟집입니다.

그제 저녁 이곳에서 함께 복어를 먹은 횟집주인과 손님 등 7명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복어 요리를 먹은 뒤 한 시간쯤 지나 호흡곤란과 마비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들 가운데는 경찰도 4명 포함되어 있는데 한 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복어를 요리한 횟집 주인은 전문 조리 자격이 없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복어를 가져와 부탁하자 내장탕 등의 요리를 만들어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 : "고기를 잡아 달라고 해서 잡아 준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가져와서, 그래서 그거 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고기가 독성이 있는 거야.)"]

복어의 내장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있어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해도 구토나 마비 등의 증상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한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위생당국도 먹다 남은 복어와 토사물을 토대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이 있는 업소에서 먹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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