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자신의 범죄 덮기 위해…형 이용한 동생

입력 2019.10.12 (07:03) 수정 2019.10.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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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클럽 앞 도로.

지인들과 밤새 술을 마신 A(25)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음전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였다. 여기에 A 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A 씨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로 마음먹는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은 A 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고 A 씨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고 그는 평소 외우고 있었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 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들은 경찰은 휴대용정보 단말기(PDA) 화면에 A 씨의 형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전자터치펜을 사용해 본인인 것처럼 사인했다. 거짓 진술로 그는 무면허 운전은 빼고 음주 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성공할 것 같던 A 씨의 거짓 진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이 나고 그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A 씨 형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가 처벌이 두려워 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자백을 듣는다.

결국,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용관)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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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자신의 범죄 덮기 위해…형 이용한 동생
    • 입력 2019-10-12 07:03:26
    • 수정2019-10-12 15:36:34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클럽 앞 도로.

지인들과 밤새 술을 마신 A(25)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음전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였다. 여기에 A 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A 씨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로 마음먹는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은 A 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고 A 씨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고 그는 평소 외우고 있었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 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들은 경찰은 휴대용정보 단말기(PDA) 화면에 A 씨의 형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전자터치펜을 사용해 본인인 것처럼 사인했다. 거짓 진술로 그는 무면허 운전은 빼고 음주 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성공할 것 같던 A 씨의 거짓 진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이 나고 그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A 씨 형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가 처벌이 두려워 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자백을 듣는다.

결국,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용관)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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