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 수억 원을 타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시신경을 다쳐
시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과 짜고
아예 시력을 잃은 것처럼 속여
장애 보험금 5억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 수억 원을 타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시신경을 다쳐
시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과 짜고
아예 시력을 잃은 것처럼 속여
장애 보험금 5억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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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유증 부풀려 보험금 탄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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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3 00:04:52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 수억 원을 타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시신경을 다쳐
시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과 짜고
아예 시력을 잃은 것처럼 속여
장애 보험금 5억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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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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