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보은, 옥천, 영동 3개 지역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가능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야생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15종입니다.
수렵 승인 인원은
영동군 1100명, 보은 500명, 옥천 550명이며,
수렵 활동을 할 때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보은, 옥천, 영동 3개 지역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가능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야생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15종입니다.
수렵 승인 인원은
영동군 1100명, 보은 500명, 옥천 550명이며,
수렵 활동을 할 때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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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 순환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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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3 00:04:52
충청북도가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보은, 옥천, 영동 3개 지역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가능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야생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15종입니다.
수렵 승인 인원은
영동군 1100명, 보은 500명, 옥천 550명이며,
수렵 활동을 할 때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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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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