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 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3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5달간
충북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87명이 다쳤습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1,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3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5달간
충북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87명이 다쳤습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1,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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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윤창호법' 이후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 3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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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3 00:05:18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 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3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5달간
충북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87명이 다쳤습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1,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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