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뺑소니 도주’ 27일 만에 송환…“아이와 부모에게 죄송”
입력 2019.10.14 (21:37) 수정 2019.10.14 (21:42)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인이 자진 입국했습니다.

도주 27일 만에 자수를 택한겁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건장한 외국인 남성이 비행기에 오르자, 바로 대한민국 경찰이 체포합니다.

["10월 14일, 02시 45분.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8살 장 모 군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 20 살 A씨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무면허인 A씨는 뺑소니 사고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다 27일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자진 입국했습니다.

[A씨/뺑소니 피의자 :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를 하러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그동안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왔습니다.

또,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하고, 외교부도 수차례 현지 당국에 국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피해 어린이 상태가 어떤지, 자진 입국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 친누나가 국내에 불법체류자로 출입국 사무소에 보호조치 중인 점 등이 압박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민/경남 진해경찰서 경비과장 : "인터폴이라든지 국제공조가 아주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A 씨 신병을 인수한 경남 진해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장 군은 현재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 ‘뺑소니 도주’ 27일 만에 송환…“아이와 부모에게 죄송”
    • 입력 2019-10-14 21:38:56
    • 수정2019-10-14 21:42:20
    뉴스 9
[앵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인이 자진 입국했습니다.

도주 27일 만에 자수를 택한겁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건장한 외국인 남성이 비행기에 오르자, 바로 대한민국 경찰이 체포합니다.

["10월 14일, 02시 45분.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8살 장 모 군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 20 살 A씨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무면허인 A씨는 뺑소니 사고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다 27일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자진 입국했습니다.

[A씨/뺑소니 피의자 :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를 하러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그동안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왔습니다.

또,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하고, 외교부도 수차례 현지 당국에 국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피해 어린이 상태가 어떤지, 자진 입국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 친누나가 국내에 불법체류자로 출입국 사무소에 보호조치 중인 점 등이 압박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민/경남 진해경찰서 경비과장 : "인터폴이라든지 국제공조가 아주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A 씨 신병을 인수한 경남 진해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장 군은 현재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