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그들의 ‘짧은 인연’…악연으로 마침표

입력 2019.10.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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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8) 씨는 올해 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B(37·여) 씨와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지만, 성격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했고 헤어졌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A 씨와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지만, A 씨는 아직 그녀를 잊지 못했고 그녀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강했다. 시간이 갈수록 A 씨의 머릿속에서 그녀가 지워지기는커녕 그리움이 커졌고 결국, A 씨는 잘못된 행동을 벌인다. 이 때문에 B 씨는 큰 상처를 받았고,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B 씨를 잊지 못한 A 씨는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 다음 B 씨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했다. A 씨는 같은 달 14일 새벽 1시 25분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역시 B 씨 집을 서성거렸다. A 씨가 집 주변을 배회하자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약속하고 풀려났지만, 그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다.

지난 7월 1일 새벽 B 씨 아파트 주차장.
이곳에 나타난 A 씨는 그녀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다. 이어 A 씨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 그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아냈다. A 씨는 또 7월 18일 오전 B 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수리업자를 불러 승용차 문을 강제를 개방한 후 운전석의 스마트키 고유번호를 변경, 그녀가 차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폭행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올해 7월 26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
위치추적기를 통해 B 씨가 이곳에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마트에 나타났고 깜짝 놀란 B 씨가 승용차 문을 닫으려 하자 그녀의 어깨, 손목 등을 폭행했다. A 씨는 또 B 씨가 메신저를 차단하자 다른 메신저 계정으로 B 씨에게 “나는 계속 기다릴 거야. 이제 너 안 봐줘”라는 문자를 보내며 B 씨 집 앞에서 기다릴 것을 암시하며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의 계속되는 스토킹에 B 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주거침입,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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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그들의 ‘짧은 인연’…악연으로 마침표
    • 입력 2019-10-16 07:02:23
    취재후·사건후
A(38) 씨는 올해 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B(37·여) 씨와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지만, 성격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했고 헤어졌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A 씨와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지만, A 씨는 아직 그녀를 잊지 못했고 그녀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강했다. 시간이 갈수록 A 씨의 머릿속에서 그녀가 지워지기는커녕 그리움이 커졌고 결국, A 씨는 잘못된 행동을 벌인다. 이 때문에 B 씨는 큰 상처를 받았고,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B 씨를 잊지 못한 A 씨는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 다음 B 씨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했다. A 씨는 같은 달 14일 새벽 1시 25분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역시 B 씨 집을 서성거렸다. A 씨가 집 주변을 배회하자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약속하고 풀려났지만, 그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다.

지난 7월 1일 새벽 B 씨 아파트 주차장.
이곳에 나타난 A 씨는 그녀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다. 이어 A 씨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 그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아냈다. A 씨는 또 7월 18일 오전 B 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수리업자를 불러 승용차 문을 강제를 개방한 후 운전석의 스마트키 고유번호를 변경, 그녀가 차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폭행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올해 7월 26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
위치추적기를 통해 B 씨가 이곳에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마트에 나타났고 깜짝 놀란 B 씨가 승용차 문을 닫으려 하자 그녀의 어깨, 손목 등을 폭행했다. A 씨는 또 B 씨가 메신저를 차단하자 다른 메신저 계정으로 B 씨에게 “나는 계속 기다릴 거야. 이제 너 안 봐줘”라는 문자를 보내며 B 씨 집 앞에서 기다릴 것을 암시하며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의 계속되는 스토킹에 B 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주거침입,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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