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소환 조사 정경심 교수 11시간 만에 귀가…신문 열람 못 마쳐

입력 2019.10.17 (04:29) 수정 2019.10.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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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여섯 번째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16일)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교수는 오후 1시 10분쯤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해 한 차례 이상 검찰에 더 출석할 전망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후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제출받은 입원확인서에 발행 의사의 이름 등이 빠져있는 등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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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차 소환 조사 정경심 교수 11시간 만에 귀가…신문 열람 못 마쳐
    • 입력 2019-10-17 04:29:29
    • 수정2019-10-17 04:40:46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여섯 번째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16일)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교수는 오후 1시 10분쯤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해 한 차례 이상 검찰에 더 출석할 전망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후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제출받은 입원확인서에 발행 의사의 이름 등이 빠져있는 등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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