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로 단정 못 해”…‘신림동 CCTV 사건’ 1심 논란

입력 2019.10.17 (08:17) 수정 2019.10.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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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바로 이 화면이 공개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 반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귀가 중인 여성을 남성이 이렇게 뒤쫓아갔는데, 간발의 차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성이 집에 들어갔다면 성폭행이 일어났을 거란 주장이 온라인 등에서 제기되며 그동안 남성은 '신림동 성폭행 미수남'으로 불리기도 했죠.

어제 이 남성, 30살 조모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 씨에겐 성폭행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죄만 인정됐습니다.

판결에 앞서 경찰은 처음엔 주거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론과 비슷한 관점에서 사건을 다룬 것인데 검찰도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한 뒤에도 여성에게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가져가라"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조 씨가 10분 넘게 문 앞에 머물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준 것이 성폭행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또 조 씨가 이미 한 차례 여성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조 씨의 행동이 의심스럽지만,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폭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폭행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폭행 미수로 처벌하려면 피해자를 향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조 씨가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해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당연히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누가 보더라도 상황이 그런 범죄 (성범죄)로 나아갈 법한 상황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공포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과 비슷한 사례는 그동안 많이 일어났죠.

화면에서 보시는대로 지난 6월엔 광주에서 술 취한 여성을 여성 집까지 데려간 뒤 "재워달라"며 집에 들어가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며칠 전인 지난 12일엔 또 서울 신림동에서 술 취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간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 보면서 안그래도 불안한데, 신림동 사건의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왜 들어가나, 뭘 훔치려고? 성폭행 아니면 말이 안 된다" "법 믿지 말고 알아서 살 길 찾으라는 판결" 이라는 의견부터 "남성이지만, 성범죄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인들도 이런데, 누구보다도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 여성, 그리고 기소를 한 검찰,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정말 어렵겠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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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시도로 단정 못 해”…‘신림동 CCTV 사건’ 1심 논란
    • 입력 2019-10-17 08:18:14
    • 수정2019-10-17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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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바로 이 화면이 공개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 반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귀가 중인 여성을 남성이 이렇게 뒤쫓아갔는데, 간발의 차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성이 집에 들어갔다면 성폭행이 일어났을 거란 주장이 온라인 등에서 제기되며 그동안 남성은 '신림동 성폭행 미수남'으로 불리기도 했죠.

어제 이 남성, 30살 조모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 씨에겐 성폭행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죄만 인정됐습니다.

판결에 앞서 경찰은 처음엔 주거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론과 비슷한 관점에서 사건을 다룬 것인데 검찰도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한 뒤에도 여성에게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가져가라"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조 씨가 10분 넘게 문 앞에 머물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준 것이 성폭행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또 조 씨가 이미 한 차례 여성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조 씨의 행동이 의심스럽지만,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폭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폭행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폭행 미수로 처벌하려면 피해자를 향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조 씨가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해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당연히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누가 보더라도 상황이 그런 범죄 (성범죄)로 나아갈 법한 상황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공포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과 비슷한 사례는 그동안 많이 일어났죠.

화면에서 보시는대로 지난 6월엔 광주에서 술 취한 여성을 여성 집까지 데려간 뒤 "재워달라"며 집에 들어가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며칠 전인 지난 12일엔 또 서울 신림동에서 술 취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간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 보면서 안그래도 불안한데, 신림동 사건의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왜 들어가나, 뭘 훔치려고? 성폭행 아니면 말이 안 된다" "법 믿지 말고 알아서 살 길 찾으라는 판결" 이라는 의견부터 "남성이지만, 성범죄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인들도 이런데, 누구보다도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 여성, 그리고 기소를 한 검찰,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정말 어렵겠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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