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사기죄’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9.10.17 (08:41) 수정 2019.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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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지난해부터 유명인과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지 못했다며 고발하는 이른바, '빚투'가 이어졌는데요.

유명인이니 이렇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돈을 빌려 줄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지난해 '빚투'가 정말 시끄러웠어요.

한 유명 래퍼의 부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죠?

[답변]

네, 지난해부터 유명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계속 나왔죠.

이런 폭로의 시초가 됐던 한 래퍼의 부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20년 전, 동네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는 건데 일단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상태이구요

[앵커]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성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본인은 백순데, 직장인이라고 속여서 월급으로 매달 얼마씩 무조건 갚을 수 있다거나

이 돈을 빌려주면 해외 사업에 투자할 건데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는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꾸며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많아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의도는 없었지만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되서 돈을 갚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민사상 변제해야할 책임은 당연히 있겠죠.

[앵커]

그럼, 돈을 빌려준 뒤 돌려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법적 대응하는 게 제일 나은가요?

[답변]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라도 주겠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데요.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의도가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력, 환경, 채무이행과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면 나중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오히려 불리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앵커]

돈을 못 받아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그럼,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중요하네요.

보통 차용증을 쓰라고 하는데, 차용증만 쓰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는 걸 확인할 수 없어서 갈등이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편한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막상 차용증을 쓰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차용증을 쓸 때 꼭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간단한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고서에 제목 쓰듯이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각자 이름, 현재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채무 금액이겠죠.

따라서 빌려주는 돈이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건 나중에 돈 빌려가는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사인이나 도장을 받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시면 증거력을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친한 사이끼리 돈을 빌려주고 할텐데,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일단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고, 이렇게 준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게 중요한데요.

따라서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입금내역서 등을 남겨 둬야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계좌이체를 통한 전산 기록은 돈이 오갔다는 그 사실만을 나타낼 뿐 채무관계 여부까지 증명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받긴 했지만 그 돈은 돈을 준 사람이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한거라든가 자신이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변제를 받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계좌이체할 때 통장메모에 ' 몇일에 빌려 준 돈'으로 표시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돈 입금됐지? 잘 쓰고 니가 약속한 언제까지 꼭 갚아줘." 라는 정도라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 주실 때 상대방이 갚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을 꼭 확인하시는 게 속앓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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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사기죄’ 처벌 가능할까
    • 입력 2019-10-17 08:42:29
    • 수정2019-10-17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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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지난해부터 유명인과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지 못했다며 고발하는 이른바, '빚투'가 이어졌는데요.

유명인이니 이렇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돈을 빌려 줄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지난해 '빚투'가 정말 시끄러웠어요.

한 유명 래퍼의 부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죠?

[답변]

네, 지난해부터 유명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계속 나왔죠.

이런 폭로의 시초가 됐던 한 래퍼의 부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20년 전, 동네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는 건데 일단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상태이구요

[앵커]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성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본인은 백순데, 직장인이라고 속여서 월급으로 매달 얼마씩 무조건 갚을 수 있다거나

이 돈을 빌려주면 해외 사업에 투자할 건데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는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꾸며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많아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의도는 없었지만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되서 돈을 갚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민사상 변제해야할 책임은 당연히 있겠죠.

[앵커]

그럼, 돈을 빌려준 뒤 돌려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법적 대응하는 게 제일 나은가요?

[답변]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라도 주겠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데요.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의도가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력, 환경, 채무이행과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면 나중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오히려 불리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앵커]

돈을 못 받아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그럼,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중요하네요.

보통 차용증을 쓰라고 하는데, 차용증만 쓰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는 걸 확인할 수 없어서 갈등이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편한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막상 차용증을 쓰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차용증을 쓸 때 꼭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간단한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고서에 제목 쓰듯이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각자 이름, 현재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채무 금액이겠죠.

따라서 빌려주는 돈이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건 나중에 돈 빌려가는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사인이나 도장을 받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시면 증거력을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친한 사이끼리 돈을 빌려주고 할텐데,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일단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고, 이렇게 준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게 중요한데요.

따라서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입금내역서 등을 남겨 둬야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계좌이체를 통한 전산 기록은 돈이 오갔다는 그 사실만을 나타낼 뿐 채무관계 여부까지 증명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받긴 했지만 그 돈은 돈을 준 사람이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한거라든가 자신이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변제를 받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계좌이체할 때 통장메모에 ' 몇일에 빌려 준 돈'으로 표시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돈 입금됐지? 잘 쓰고 니가 약속한 언제까지 꼭 갚아줘." 라는 정도라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 주실 때 상대방이 갚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을 꼭 확인하시는 게 속앓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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