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응원 막대풍선·어린이용 야구용품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입력 2019.10.17 (12:01) 수정 2019.10.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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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응원에 사용되는 막대풍선과 어린이 야구 용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상점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과 어린이 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공식 쇼핑몰 제품 7개와 노점 판매제품 5개 등 모두 1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2%~30.2% 검출됐습니다.

공식 쇼핑몰 제품 6개와 노점 판매제품 5개 등 모두 1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601mg/kg~756mg/kg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인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각각 최대 302배,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입니다.

특히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글러브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83배 초과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 없이, 어린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 제품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품명과 모델명, 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글러브와 소프트볼 19개 제품 모두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빠뜨렸고, 17개(어린이용 글러브 7개, 소프트볼 10개) 제품은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글러브와 소프트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 또는 표시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와 어린이 제품에 따르는 품질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드러난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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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응원 막대풍선·어린이용 야구용품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 입력 2019-10-17 12:01:52
    • 수정2019-10-17 15:38:42
    경제
프로야구 응원에 사용되는 막대풍선과 어린이 야구 용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상점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과 어린이 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공식 쇼핑몰 제품 7개와 노점 판매제품 5개 등 모두 1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2%~30.2% 검출됐습니다.

공식 쇼핑몰 제품 6개와 노점 판매제품 5개 등 모두 1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601mg/kg~756mg/kg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인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각각 최대 302배,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입니다.

특히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글러브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83배 초과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 없이, 어린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 제품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품명과 모델명, 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글러브와 소프트볼 19개 제품 모두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빠뜨렸고, 17개(어린이용 글러브 7개, 소프트볼 10개) 제품은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글러브와 소프트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 또는 표시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와 어린이 제품에 따르는 품질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드러난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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