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17 (12:09)
수정 2019.10.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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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오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은 뇌물 공여자라는 지난달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제시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오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은 뇌물 공여자라는 지난달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제시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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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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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7 12:11:04
- 수정2019-10-17 12:17:33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오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은 뇌물 공여자라는 지난달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제시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오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은 뇌물 공여자라는 지난달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제시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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