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허가 위법”…철거해야

입력 2019.10.18 (06:11) 수정 2019.10.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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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섭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 교회' 뒷편 '참나리길'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유의 공공도로인데 이 길 지하에는 '사랑의교회' 대형 예배당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13년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당시 도로 아래 천 제곱미터 정도를 교회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에 어린이집을 지어 구청에 이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사용하는 건 잘못이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대형 교회'가 되기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견고한 지하 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 지하를 점유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허가 시설'이 될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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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허가 위법”…철거해야
    • 입력 2019-10-18 06:11:58
    • 수정2019-10-18 0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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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섭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 교회' 뒷편 '참나리길'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유의 공공도로인데 이 길 지하에는 '사랑의교회' 대형 예배당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13년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당시 도로 아래 천 제곱미터 정도를 교회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에 어린이집을 지어 구청에 이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사용하는 건 잘못이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대형 교회'가 되기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견고한 지하 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 지하를 점유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허가 시설'이 될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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