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홈쇼핑 수수료…정부, 산정기준 통일하기로

입력 2019.10.18 (07:00) 수정 2019.10.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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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기준을 하나로 맞추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수수료 계산에 넣고, 단순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액수수료 방송은 별도로 '시간당 O 원'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과기부·공정위 서로 달랐던 수수료율 기준 통일하기로…계산 식 허점도 개선

어제(1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지난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상품판매금액에 정액수수료 수익과 기타수익을 더한 값으로 판매수수료를 나누는 식으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누는 식으로 간결하게 바뀌었다.

기존 계산 식의 경우 홈쇼핑 업체에서 상품판매금액에 이미 포함된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까지 다시 더할 수 있어 분모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게 산출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선 산정기준에 따라 각 홈쇼핑사에 2018년도 기준 상품판매총액, 판매수수료와 수수료율 등을 제출받았고, 최근 이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작업을 벌였다. 공정위도 개선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선안에는 특히 납품업체가 홈쇼핑 판매로 부담한 판매촉진비용과 택배비를 판매수수료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납품업체가 홈쇼핑 판매를 위해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를 정확히 나타내자는 취지다. 또 수수료율 산정이 어려운 일부 정액수수료 방송의 경우 시간당 부담하는 수수료를 따로 공개할 예정이다.

23년간 홈쇼핑 업체 '멋대로 신고'‥과기부 집계 수수료율 '엉터리'

홈쇼핑은 규제산업이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적용된다'고 호소한다. 승인·재승인 업무는 과기정통부에, 방송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리고 납품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는지는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있다.

하지만 정작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감독은 허술했다. 재승인 근거로 활용하는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출범 이래 회사가 제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처음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기준이 만들어진 이전이나 이후 모두 공정위 집계치보다는 한참 낮게 나왔다.


김성수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홈쇼핑업체가 과기부에 신고한 수수료율이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적게는 2.6%포인트, 많게는 3.4%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3.4%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홈쇼핑 업체를 배려할 의도로 수수료율을 낮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홈쇼핑 수수료 기준이 제멋대로인 동안 홈쇼핑사들은 자신들에 유리하게 수수료율을 신고했고, 그 자료를 근거로 수차례 정부의 재승인을 받아 사업을 지속했다.

조만간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조사와 검증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뒤늦게 수수료율 집계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부당한 수수료를 부담해온 납품업체가 호소할 곳은 없다.

TV홈쇼핑이 처음 한국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24년, 홈쇼핑 회사가 7개로 늘어나는 동안 수를 헤아리기 힘든 납품업체들이 홈쇼핑 납품을 포기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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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홈쇼핑 수수료…정부, 산정기준 통일하기로
    • 입력 2019-10-18 07:00:59
    • 수정2019-10-18 14:13:49
    취재K
정부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기준을 하나로 맞추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수수료 계산에 넣고, 단순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액수수료 방송은 별도로 '시간당 O 원'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과기부·공정위 서로 달랐던 수수료율 기준 통일하기로…계산 식 허점도 개선 어제(1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지난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상품판매금액에 정액수수료 수익과 기타수익을 더한 값으로 판매수수료를 나누는 식으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누는 식으로 간결하게 바뀌었다. 기존 계산 식의 경우 홈쇼핑 업체에서 상품판매금액에 이미 포함된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까지 다시 더할 수 있어 분모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게 산출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선 산정기준에 따라 각 홈쇼핑사에 2018년도 기준 상품판매총액, 판매수수료와 수수료율 등을 제출받았고, 최근 이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작업을 벌였다. 공정위도 개선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선안에는 특히 납품업체가 홈쇼핑 판매로 부담한 판매촉진비용과 택배비를 판매수수료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납품업체가 홈쇼핑 판매를 위해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를 정확히 나타내자는 취지다. 또 수수료율 산정이 어려운 일부 정액수수료 방송의 경우 시간당 부담하는 수수료를 따로 공개할 예정이다. 23년간 홈쇼핑 업체 '멋대로 신고'‥과기부 집계 수수료율 '엉터리' 홈쇼핑은 규제산업이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적용된다'고 호소한다. 승인·재승인 업무는 과기정통부에, 방송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리고 납품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는지는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있다. 하지만 정작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감독은 허술했다. 재승인 근거로 활용하는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출범 이래 회사가 제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처음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기준이 만들어진 이전이나 이후 모두 공정위 집계치보다는 한참 낮게 나왔다. 김성수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홈쇼핑업체가 과기부에 신고한 수수료율이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적게는 2.6%포인트, 많게는 3.4%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3.4%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홈쇼핑 업체를 배려할 의도로 수수료율을 낮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홈쇼핑 수수료 기준이 제멋대로인 동안 홈쇼핑사들은 자신들에 유리하게 수수료율을 신고했고, 그 자료를 근거로 수차례 정부의 재승인을 받아 사업을 지속했다. 조만간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조사와 검증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뒤늦게 수수료율 집계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부당한 수수료를 부담해온 납품업체가 호소할 곳은 없다. TV홈쇼핑이 처음 한국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24년, 홈쇼핑 회사가 7개로 늘어나는 동안 수를 헤아리기 힘든 납품업체들이 홈쇼핑 납품을 포기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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