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에서 국적없는 韓 입양인 구제 법안 통과

입력 2019.10.18 (10:56) 수정 2019.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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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달 12일 해외 입양인 신고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한인 1.5세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요지는 해외 입양아에 대해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요건인 부모-자녀 관계 성립 절차를 입국 후 60일 이내 또는 만 16살 생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만일 양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양 진행 기관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김완중 총영사는 "한마디로 미국에 넘어오는 해외 입양인이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적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입양 기관에 부과한 절차 완료 의무화 조항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백지화한 뒤 올해 다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약 11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만 8천여 명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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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8 10:56:58
    • 수정2019-10-18 11:20:30
    국제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달 12일 해외 입양인 신고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한인 1.5세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요지는 해외 입양아에 대해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요건인 부모-자녀 관계 성립 절차를 입국 후 60일 이내 또는 만 16살 생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만일 양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양 진행 기관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김완중 총영사는 "한마디로 미국에 넘어오는 해외 입양인이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적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입양 기관에 부과한 절차 완료 의무화 조항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백지화한 뒤 올해 다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약 11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만 8천여 명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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