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잘못 없이 ‘미등록’ 신분된 이주노동자 구제된다
입력 2019.10.18 (12:02)
수정 2019.10.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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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지나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게 된 이주노동자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인권위 판단에 대해 관할 노동청이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기간과 관련해 구제방안 강구를 권고한 데 대해 해당 노동청이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을 회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해 경기도에서 일하던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A 씨는 최근 사업장을 변경하겠다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알선을 요청했습니다.
고용센터는 A 씨에게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해줬고, 새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불필요한 결핵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면서 A 씨는 3개월인 구직등록기간을 3일 넘겨 고용허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는 A 씨의 구직등록기간이 지났다며 고용허가서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A 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관할노동청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관할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기간과 관련해 구제방안 강구를 권고한 데 대해 해당 노동청이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을 회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해 경기도에서 일하던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A 씨는 최근 사업장을 변경하겠다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알선을 요청했습니다.
고용센터는 A 씨에게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해줬고, 새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불필요한 결핵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면서 A 씨는 3개월인 구직등록기간을 3일 넘겨 고용허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는 A 씨의 구직등록기간이 지났다며 고용허가서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A 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관할노동청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관할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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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잘못 없이 ‘미등록’ 신분된 이주노동자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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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8 12:02:36
- 수정2019-10-18 16:25:48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지나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게 된 이주노동자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인권위 판단에 대해 관할 노동청이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기간과 관련해 구제방안 강구를 권고한 데 대해 해당 노동청이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을 회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해 경기도에서 일하던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A 씨는 최근 사업장을 변경하겠다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알선을 요청했습니다.
고용센터는 A 씨에게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해줬고, 새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불필요한 결핵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면서 A 씨는 3개월인 구직등록기간을 3일 넘겨 고용허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는 A 씨의 구직등록기간이 지났다며 고용허가서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A 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관할노동청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관할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기간과 관련해 구제방안 강구를 권고한 데 대해 해당 노동청이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을 회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해 경기도에서 일하던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A 씨는 최근 사업장을 변경하겠다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알선을 요청했습니다.
고용센터는 A 씨에게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해줬고, 새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불필요한 결핵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면서 A 씨는 3개월인 구직등록기간을 3일 넘겨 고용허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는 A 씨의 구직등록기간이 지났다며 고용허가서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A 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관할노동청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관할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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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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