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 씨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끝)
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 씨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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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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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8 16:41:59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 씨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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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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