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원상회복 있을 수 없는 일”…대법원 판결 반박

입력 2019.10.18 (17:02) 수정 2019.10.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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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하 공간 일부를 점용해 온 사랑의교회가 어제(1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점용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 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 코너에서 '교회 건축물 일부가 도로 지하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며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서초구청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이 특혜인가'라는 질문에서 "참나리길 주변은 관할 구청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구역이라 특혜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점용한 부분보다 더 많은 대지와 시설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허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어제(18일)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선고 내용에도 반박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구청의 재량권은 그야말로 재량권인데 이를 일탈 남용했다는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제(18일) KBS와의 통화에서 "서초구청은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에 대해 도로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원상복구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로점용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측의 '원상복구 불가 방침'에 대해 서초구청은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결정한다는 어제 입장 그대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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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8 17:02:52
    • 수정2019-10-18 17:04:49
    사회
도로 지하 공간 일부를 점용해 온 사랑의교회가 어제(1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점용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 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 코너에서 '교회 건축물 일부가 도로 지하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며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서초구청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이 특혜인가'라는 질문에서 "참나리길 주변은 관할 구청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구역이라 특혜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점용한 부분보다 더 많은 대지와 시설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허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어제(18일)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선고 내용에도 반박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구청의 재량권은 그야말로 재량권인데 이를 일탈 남용했다는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제(18일) KBS와의 통화에서 "서초구청은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에 대해 도로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원상복구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로점용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측의 '원상복구 불가 방침'에 대해 서초구청은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결정한다는 어제 입장 그대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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