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50대 방치한 명상원 원장 구속…검찰 “대표 2명 공모 입증 부족”

입력 2019.10.18 (17:20) 수정 2019.10.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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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명상원 원장 58살 홍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8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7살 김모 씨의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원장 홍 씨뿐 아니라 명상원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명의상 대표인 두 명은 공모한 게 입증이 되지 않아 실제 행위자인 원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김 씨는 지난 8월 30일 명상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와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뒤 지난달 2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지난 15일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결과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김 씨의 시신은 명상원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 누워져 있었으며, 한 달 이상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후에 자신의 집인 전남 지역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인터넷에서 끊어놓은 상태였으며, 돌아가기로 예정된 날에는 가족과 통화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 올 당시 일행 2명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명상원에 찾아왔을 때 수련에 지장이 된다며 면회를 거부한 명상원 원장 홍 씨는 경찰이 방문하자 "영장을 들고 오라"며 수색을 막아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졌다. 외부 충격이나 접촉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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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8 17:20:50
    • 수정2019-10-18 18:03:07
    사회
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명상원 원장 58살 홍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8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7살 김모 씨의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원장 홍 씨뿐 아니라 명상원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명의상 대표인 두 명은 공모한 게 입증이 되지 않아 실제 행위자인 원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김 씨는 지난 8월 30일 명상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와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뒤 지난달 2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지난 15일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결과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김 씨의 시신은 명상원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 누워져 있었으며, 한 달 이상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후에 자신의 집인 전남 지역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인터넷에서 끊어놓은 상태였으며, 돌아가기로 예정된 날에는 가족과 통화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 올 당시 일행 2명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명상원에 찾아왔을 때 수련에 지장이 된다며 면회를 거부한 명상원 원장 홍 씨는 경찰이 방문하자 "영장을 들고 오라"며 수색을 막아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졌다. 외부 충격이나 접촉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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