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 입고 삭발까지…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입력 2019.10.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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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왜 약속 안 지켜?…연내 통과시켜야, 대통령도 결단해야!"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백여 명은 오늘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3문제 해결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에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면서 4·3 희생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4·3 영령들에게 사죄하는 '4·3 노제'와 함께 '삭발'까지 하며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족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전하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아픔은 곧 제주의 역사이며,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말했고, 매해 추념식에 참석했던 각 당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 모두 "올해 안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의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에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이제 국회에는 더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국회 앞에 모여 4·3 영령들께 제사를 올리며 사죄하고 삭발을 하며 울부짖어야 하는 오늘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해 달라고 호소하고, 국회에도 올해 안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온전히 처리해, 이념 정쟁으로 양극화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승화시키고 인권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희생자 배·보상 등 피해자 명예회복 근거 담아

현재 국회에 계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 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70년 만에 이뤄진 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대부분 90살 이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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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복 입고 삭발까지…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입력 2019-10-18 17:58:19
    취재K
■"국회, 왜 약속 안 지켜?…연내 통과시켜야, 대통령도 결단해야!"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백여 명은 오늘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3문제 해결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에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면서 4·3 희생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4·3 영령들에게 사죄하는 '4·3 노제'와 함께 '삭발'까지 하며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족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전하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아픔은 곧 제주의 역사이며,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말했고, 매해 추념식에 참석했던 각 당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 모두 "올해 안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의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에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이제 국회에는 더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국회 앞에 모여 4·3 영령들께 제사를 올리며 사죄하고 삭발을 하며 울부짖어야 하는 오늘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해 달라고 호소하고, 국회에도 올해 안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온전히 처리해, 이념 정쟁으로 양극화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승화시키고 인권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희생자 배·보상 등 피해자 명예회복 근거 담아

현재 국회에 계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 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70년 만에 이뤄진 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대부분 90살 이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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