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 잇따른 재판부 기피신청에 잠정 중단

입력 2019.10.18 (18:26) 수정 2019.10.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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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잇따라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관련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는 각각 지난 1일과 1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안 전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5명도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황필규 변호사와 부부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전체 피고인 13명 가운데 7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4일 7회 공판이 연기된 이후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자체 판단으로 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는 간이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고, 기피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옆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에 배당됐습니다.

기피신청을 검토할 재판부는 안 전 대표 등의 기피사유서와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를 토대로, 사건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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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잇따라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관련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는 각각 지난 1일과 1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안 전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5명도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황필규 변호사와 부부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전체 피고인 13명 가운데 7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4일 7회 공판이 연기된 이후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자체 판단으로 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는 간이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고, 기피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옆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에 배당됐습니다.

기피신청을 검토할 재판부는 안 전 대표 등의 기피사유서와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를 토대로, 사건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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