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화성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에 ‘고문기술자’ 이근안 근무”
입력 2019.10.18 (20:25)
수정 2019.10.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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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고문기술자'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가 화성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한 형사들에게 고문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오늘(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남부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화성경찰서에 공교롭게도 이근안 씨가 화성사건의 8차 사건이 발생한 1989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당시 수사에 투입됐는지 살펴봐야 하고 화성경찰서를 떠난 뒤에도 형사들에게 고문기술을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근무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남부청 2부장)은 "이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없고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인사 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경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 씨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 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오늘(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남부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화성경찰서에 공교롭게도 이근안 씨가 화성사건의 8차 사건이 발생한 1989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당시 수사에 투입됐는지 살펴봐야 하고 화성경찰서를 떠난 뒤에도 형사들에게 고문기술을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근무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남부청 2부장)은 "이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없고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인사 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경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 씨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 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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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화성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에 ‘고문기술자’ 이근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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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8 20:25:42
- 수정2019-10-18 20:42:41

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고문기술자'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가 화성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한 형사들에게 고문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오늘(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남부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화성경찰서에 공교롭게도 이근안 씨가 화성사건의 8차 사건이 발생한 1989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당시 수사에 투입됐는지 살펴봐야 하고 화성경찰서를 떠난 뒤에도 형사들에게 고문기술을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근무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남부청 2부장)은 "이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없고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인사 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경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 씨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 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오늘(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남부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화성경찰서에 공교롭게도 이근안 씨가 화성사건의 8차 사건이 발생한 1989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당시 수사에 투입됐는지 살펴봐야 하고 화성경찰서를 떠난 뒤에도 형사들에게 고문기술을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근무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남부청 2부장)은 "이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없고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인사 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경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 씨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 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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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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