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훼손한 60대 2명 징역형

입력 2019.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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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65살 조경업체 대표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부지를
위탁관리해온
60살 제주사무소장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표에게는 추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경업체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0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절대보존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흙과 돌담을 쌓아 올리고,
야자수 3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심는 등
2만여㎡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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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60대 2명 징역형
    • 입력 2019-10-18 21:07:28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65살 조경업체 대표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부지를 위탁관리해온 60살 제주사무소장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표에게는 추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경업체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0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절대보존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흙과 돌담을 쌓아 올리고, 야자수 3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심는 등 2만여㎡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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