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명상원 원장
58살 홍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7살 김모 씨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원장과 명상원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모 입증이 안 됐다며
홍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명상원 원장
58살 홍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7살 김모 씨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원장과 명상원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모 입증이 안 됐다며
홍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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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50대 방치한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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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8 21:07:48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명상원 원장
58살 홍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7살 김모 씨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원장과 명상원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모 입증이 안 됐다며
홍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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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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