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절차 시작…“2주 안에 피고에 자료 줘야”

입력 2019.10.18 (21:07) 수정 2019.10.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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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1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고인 측에 주느냐, 마느냐의 공방인데, '2주 안에 줘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피고인 측에 넘겨줄 건지, 즉 '방어권'이었습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수사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받은 것은 공소장을 제외하고는 증거 목록 뿐.

이마저도 목록에 나와있는 진술인들의 이름이 모두 익명 처리됐습니다.

누구를 조사했는지조차 피고인 측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측 법률대리인 : "장관의 가족 이전에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충분히 보호 받았는지..."]

변호인단은 적어도 기소 당시까지 조사된 증거들은 볼 수 있어야 정상적인 재판 준비가 가능하단 주장입니다.

이에 검찰은 공범 수사 등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론에 필요한 자료들을 2주 안에 피고인 측에 복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한차례 더 열릴 예정이어서 정식 재판은 다음달 말쯤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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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재판절차 시작…“2주 안에 피고에 자료 줘야”
    • 입력 2019-10-18 21:08:51
    • 수정2019-10-18 2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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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1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고인 측에 주느냐, 마느냐의 공방인데, '2주 안에 줘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피고인 측에 넘겨줄 건지, 즉 '방어권'이었습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수사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받은 것은 공소장을 제외하고는 증거 목록 뿐.

이마저도 목록에 나와있는 진술인들의 이름이 모두 익명 처리됐습니다.

누구를 조사했는지조차 피고인 측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측 법률대리인 : "장관의 가족 이전에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충분히 보호 받았는지..."]

변호인단은 적어도 기소 당시까지 조사된 증거들은 볼 수 있어야 정상적인 재판 준비가 가능하단 주장입니다.

이에 검찰은 공범 수사 등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론에 필요한 자료들을 2주 안에 피고인 측에 복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한차례 더 열릴 예정이어서 정식 재판은 다음달 말쯤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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