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현수막과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기관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현수막과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기관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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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 180일 앞…후보자 지지·반대 현수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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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8 21:50:38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현수막과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기관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현수막과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기관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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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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