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 니코틴 살해'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10.18 (22:04)
수정 2019.10.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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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던 아내 19살 B씨에게
1회용 주사기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던 아내 19살 B씨에게
1회용 주사기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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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내 니코틴 살해'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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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8 22:04:24
- 수정2019-10-18 22:25:05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던 아내 19살 B씨에게
1회용 주사기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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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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