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 니코틴 살해'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10.18 (22:04) 수정 2019.10.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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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던 아내 19살 B씨에게
1회용 주사기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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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아내 니코틴 살해'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9-10-18 22:04:24
    • 수정2019-10-18 22:25:05
    뉴스9(대전)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던 아내 19살 B씨에게 1회용 주사기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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