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 알아듣는다" 반려견 머리 걷어차

입력 2019.10.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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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견주가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에

반려견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반려동물 대부분은

일시 격리조치 이후엔

다시 주인에게 돌려 보내지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앉아! 앉아! 앉아! 앉아!"



화물차에 타려던 남성이

반려견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화가 난 듯 발걸음을 옮기더니

목줄이 채워진 개의 머리를

마구 걷어찹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C0011/0917[인터뷰]

"견주가 개가 분뇨를 밟는 바람에 주변이 지저분해지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개를 때리는데 뭔가 문제냐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견주는

동물보호단체의 설득 끝에

반려견 2마리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인터뷰]

"지금까지 네 번 정도 견주가 개를 때리는 것을 봤는데 개가 견주 말을 바로 안 듣는다고 화가 나서 손발을 이용해서…심지어 개 얼굴에 물을 쏘는 것도 봤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경기 양평에서 임시보호를 받은 뒤

입양될 예정입니다.



학대 견주(음성변조)/C0039/2540[인터뷰]

"개한테 미안하긴 미안하죠.

내가 그때 욱해서 때린 거니까"



이처럼

동물 학대 이후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완전 격리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시 격리 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채일택/동물자유연대 팀장[녹취]

"지금처럼 3일 이상의 격리 조치보다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는 592명.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소유권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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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못 알아듣는다" 반려견 머리 걷어차
    • 입력 2019-10-19 02:43:28
    뉴스9(광주)
[앵커멘트]
한 견주가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에
반려견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반려동물 대부분은
일시 격리조치 이후엔
다시 주인에게 돌려 보내지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앉아! 앉아! 앉아! 앉아!"

화물차에 타려던 남성이
반려견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화가 난 듯 발걸음을 옮기더니
목줄이 채워진 개의 머리를
마구 걷어찹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C0011/0917[인터뷰]
"견주가 개가 분뇨를 밟는 바람에 주변이 지저분해지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개를 때리는데 뭔가 문제냐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견주는
동물보호단체의 설득 끝에
반려견 2마리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인터뷰]
"지금까지 네 번 정도 견주가 개를 때리는 것을 봤는데 개가 견주 말을 바로 안 듣는다고 화가 나서 손발을 이용해서…심지어 개 얼굴에 물을 쏘는 것도 봤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경기 양평에서 임시보호를 받은 뒤
입양될 예정입니다.

학대 견주(음성변조)/C0039/2540[인터뷰]
"개한테 미안하긴 미안하죠.
내가 그때 욱해서 때린 거니까"

이처럼
동물 학대 이후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완전 격리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시 격리 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채일택/동물자유연대 팀장[녹취]
"지금처럼 3일 이상의 격리 조치보다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는 592명.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소유권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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