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머리 걷어차…동물보호법 강화해야
입력 2019.10.18 (20:40)
수정 2019.10.1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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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견주가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에 반려견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반려동물 대부분은 일시 격리조치 이후엔 다시 주인에게 돌려 보내지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앉아! 앉아! 앉아! 앉아!"
화물차에 타려던 남성이 반려견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화가 난 듯 발걸음을 옮기더니 목줄이 채워진 개의 머리를 마구 걷어찹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견주가 개가 분뇨를 밟는 바람에 주변이 지저분해지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개를 때리는데 뭔가 문제냐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견주는 동물보호단체의 설득 끝에 반려견 2마리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지금까지 네 번 정도 견주가 개를 때리는 것을 봤는데 개가 견주 말을 바로 안 듣는다고 화가 나서 손발을 이용해서…
심지어 개 얼굴에 물을 쏘는 것도 봤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경기 양평에서 임시보호를 받은 뒤 입양될 예정입니다.
<학대 견주(음성변조)>
"개한테 미안하긴 미안하죠. 내가 그때 욱해서 때린 거니까"
이처럼 동물 학대 이후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완전 격리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일시 격리 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채일택/동물자유연대 팀장>
"지금처럼 3일 이상의 격리 조치보다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는 592명.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소유권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한 견주가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에 반려견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반려동물 대부분은 일시 격리조치 이후엔 다시 주인에게 돌려 보내지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앉아! 앉아! 앉아! 앉아!"
화물차에 타려던 남성이 반려견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화가 난 듯 발걸음을 옮기더니 목줄이 채워진 개의 머리를 마구 걷어찹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견주가 개가 분뇨를 밟는 바람에 주변이 지저분해지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개를 때리는데 뭔가 문제냐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견주는 동물보호단체의 설득 끝에 반려견 2마리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지금까지 네 번 정도 견주가 개를 때리는 것을 봤는데 개가 견주 말을 바로 안 듣는다고 화가 나서 손발을 이용해서…
심지어 개 얼굴에 물을 쏘는 것도 봤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경기 양평에서 임시보호를 받은 뒤 입양될 예정입니다.
<학대 견주(음성변조)>
"개한테 미안하긴 미안하죠. 내가 그때 욱해서 때린 거니까"
이처럼 동물 학대 이후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완전 격리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일시 격리 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채일택/동물자유연대 팀장>
"지금처럼 3일 이상의 격리 조치보다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는 592명.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소유권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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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머리 걷어차…동물보호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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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9 03:07:09
- 수정2019-10-19 03:13:00
[앵커멘트]
한 견주가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에 반려견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반려동물 대부분은 일시 격리조치 이후엔 다시 주인에게 돌려 보내지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앉아! 앉아! 앉아! 앉아!"
화물차에 타려던 남성이 반려견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화가 난 듯 발걸음을 옮기더니 목줄이 채워진 개의 머리를 마구 걷어찹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견주가 개가 분뇨를 밟는 바람에 주변이 지저분해지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개를 때리는데 뭔가 문제냐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견주는 동물보호단체의 설득 끝에 반려견 2마리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지금까지 네 번 정도 견주가 개를 때리는 것을 봤는데 개가 견주 말을 바로 안 듣는다고 화가 나서 손발을 이용해서…
심지어 개 얼굴에 물을 쏘는 것도 봤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경기 양평에서 임시보호를 받은 뒤 입양될 예정입니다.
<학대 견주(음성변조)>
"개한테 미안하긴 미안하죠. 내가 그때 욱해서 때린 거니까"
이처럼 동물 학대 이후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완전 격리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일시 격리 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채일택/동물자유연대 팀장>
"지금처럼 3일 이상의 격리 조치보다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는 592명.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소유권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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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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