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다른 남자가 있을거야’ 이별통보 후 남친의 잘못된 집착

입력 2019.10.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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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직장인 정 모 씨.

2년 가까이 사귀었던 정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해 그녀의 뒤를 캐기로 한 겁니다.

그해 겨울, 정 씨는 전 여자 친구의 승용차 뒤범퍼에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GPS 단말기'를 부착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몰았을 옛 여자친구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반년에 걸쳐 그녀의 뒤를 밟던 정 씨, 결국 수사기관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GPS의 사용자 정보,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등 분명한 증거가 확인됐지만,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 씨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관계가 분명함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변소(해명)하여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건지 정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자백합니다.

잘못된 집착과 변명으로 옛 연인을 끝까지 괴롭혔던 정 씨에게는 결국 전과자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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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다른 남자가 있을거야’ 이별통보 후 남친의 잘못된 집착
    • 입력 2019-10-19 07:02:56
    취재후·사건후
2017년 가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직장인 정 모 씨.

2년 가까이 사귀었던 정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해 그녀의 뒤를 캐기로 한 겁니다.

그해 겨울, 정 씨는 전 여자 친구의 승용차 뒤범퍼에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GPS 단말기'를 부착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몰았을 옛 여자친구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반년에 걸쳐 그녀의 뒤를 밟던 정 씨, 결국 수사기관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GPS의 사용자 정보,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등 분명한 증거가 확인됐지만,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 씨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관계가 분명함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변소(해명)하여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건지 정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자백합니다.

잘못된 집착과 변명으로 옛 연인을 끝까지 괴롭혔던 정 씨에게는 결국 전과자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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