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1심 집행유예

입력 2019.10.19 (09:31) 수정 2019.10.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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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 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습니다.

채 씨는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채 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고,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판사는 채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어제(18일)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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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19 09:38:32
    사회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 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습니다.

채 씨는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채 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고,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판사는 채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어제(18일)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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