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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채워” 충고에 행인 폭행한 6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입력 2019.10.19 (11:10) 수정 2019.10.19 (11:22) 사회
개 목줄을 채우라는 말에 격분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지나가던 B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는 말에 화가 나 B씨 머리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지나가던 B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는 말에 화가 나 B씨 머리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 목줄 채워” 충고에 행인 폭행한 6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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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9 11:10:38
- 수정2019-10-19 11:22:55

개 목줄을 채우라는 말에 격분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지나가던 B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는 말에 화가 나 B씨 머리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지나가던 B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는 말에 화가 나 B씨 머리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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