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신입사원…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9.10.20 (09:28) 수정 2019.10.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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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이었던 A씨가 일을 하면서 받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뇌경색 발병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입사 한 달여 만에 본사에서 거리가 먼 지역사무실로 발령 받은 뒤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된 점, 신입사원으로서 선배 직원 10여 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잡무를 도맡아한 점,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석 달 전부터는 설계도면 작성 등 새로운 업무까지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만 26살이었던 A씨가 느꼈을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직원들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의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입사원으로서 당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사와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가입하면서, 최소 2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해야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일이 힘들어도 2년은 견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감정의가 '과거병력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 발생과 업무환경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내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7년 6월 모 회사에 취직한 뒤 본사에서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다, 한 달 뒤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석달 뒤인 같은해 10월 말 A씨는 출근을 하지 못하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재심사청구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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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신입사원…법원 “업무상 재해”
    • 입력 2019-10-20 09:28:17
    • 수정2019-10-20 09:39:46
    사회
과로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이었던 A씨가 일을 하면서 받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뇌경색 발병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입사 한 달여 만에 본사에서 거리가 먼 지역사무실로 발령 받은 뒤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된 점, 신입사원으로서 선배 직원 10여 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잡무를 도맡아한 점,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석 달 전부터는 설계도면 작성 등 새로운 업무까지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만 26살이었던 A씨가 느꼈을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직원들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의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입사원으로서 당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사와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가입하면서, 최소 2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해야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일이 힘들어도 2년은 견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감정의가 '과거병력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 발생과 업무환경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내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7년 6월 모 회사에 취직한 뒤 본사에서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다, 한 달 뒤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석달 뒤인 같은해 10월 말 A씨는 출근을 하지 못하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재심사청구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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