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임지봉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다 가져야”

입력 2019.10.21 (16:22) 수정 2019.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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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방향 잘 잡고 있어, ‘무소불위 권력집단’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의미 있어
- 형사 절차에서 재판권만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어, 권한 오남용 발생
- 두 가지 공수처 안 중 위헌의 소지를 피하고 있는 것은 백혜련 안
-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져야
- 영국 SFO(중대범죄비리수사처)에도 수사권, 기소권 다 있어
- 정적 제거의 수단?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어... 기우인 듯
- 헌법재판소 만들어질 때도 ‘옥상옥’ 논란 있었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역할 해
-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가 적당하게 이뤄지게 하는 견제기구 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21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오태훈 :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개혁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에 처리하자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그리고 그동안 법무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임지봉 :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보고요. 세 가지 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또 정부에서는 이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검찰개혁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는 검사에게 집중된 광범위한 조사 절차상의 권한을 이제 분산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권한 분산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화 되어 있는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무소불위의 권한 그리고 검찰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들, 강력하게 집중된 권력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임지봉 : 결국은 검사가 형사 절차에서 수사권을 가지죠. 특수부 같은 데에서는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형사부 사건의 경우는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하지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이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이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검사에게만 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권도 검사가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재판권, 법관이 가지는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집중된 권한 때문에 사실은 일부 정치 검사를 중심으로 검사의 권한 오남용이 있었던 것이죠. 검사의 권한이 남용된 경우는 과잉수사라든지 무죄가 될 걸 알면서 무리하게 기소하는 그러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PD수첩 사건 같은 것들이 검사의 권한 남용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검사의 권한 오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같은 검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그런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거 통과하면 방금 지적해주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임지봉 : 해결을 하는 데 큰 예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과거에는 이제 상하관계에서 쉽게 지휘를 받았는데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자적 관계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검사와 같이 행사함으로써 일종의 견제 역할해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요. 저는 못 받아도 가장 역사적인 의미가 그동안 또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었던 기소권, 기소 독점주의 이거를 깨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조정안으로 수사권을 공수처법으로 기소권을 분산시킴으로써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오태훈 : 정부도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지금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국회에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들 이외에도 추가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 임지봉 : 저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2개의 법안 그리고 지금까지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들만 충실히 이행돼도 굉장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 안에는 법률이 아니라 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들 듣고 있는데요. 공수처법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이 2개 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라든가 기소 여부 결정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임지봉 교수께서는 어떤 안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 임지봉 :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백혜련 의원 안이 적절하고요. 2개가의 대동소이 한데 끝부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회 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당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여야가 추천하는 각각 2인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명이 되는데요. 이 7명이 5분의 4의 찬성을 얻어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7명 중에 5분의 4면 6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 빼고는 다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몫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분은 공수처장 후보도 못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2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을 하고요. 다시 백혜련 의원 안은 지명 받은 1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 권은희 안은 더 나아가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써 동의를 받아야 하게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고위직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규정이 없는 고위직에 대해서 헌법의 하위 법률인 법률에서 이러한 동의를 받게 하는 그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헌의 소지를 피하고 있는 것은 백혜련 의원 안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백혜련 의원 안은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데 비해서 권은희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20살 이상의 국민 7명에서 9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면이 또 두 법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민주당의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이 모두 주어지는 게 또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에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 다 주어져도 괜찮을지요?

▶ 임지봉 :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다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반드시 다 주어져야 한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핵심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라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 그러면 기소는 다시 그 사건 수사를 한 후에 공수처가 그 기록이라든지 모든 걸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검찰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급 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설립의 핵심 취지가 검사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라고 있는 건데 대등한 관계여야지 견제가 되는 것이지 하급 기관이어서는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가지는 것이 공수처를 두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공수처 관련되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던데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어떤 기관 또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와는 좀 법제도 다르고 이렇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던데 정말 우리 공수처와 같은 공직자 감찰기구가 이런 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 임지봉 : 홍콩, 싱가포르, 중국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 이외에도 영국의 경우도 SFO라고 해서 중대범죄비리수사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SFO에서 중대비리수사처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공수처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처를 모방한 호주에도 똑같은 중대비리수사처가 있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중국 같은 이런 특정 아시아권 나라에만 공수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구 선진국들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이 줄이려고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공수처와 똑같은 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공수처가 옥상옥이다. 집권세력이 정적을 쳐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거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지봉 : 아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를 같이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이 이게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정적을 쳐내는 수단이 될 거라는 것은 이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면 대통령이 그 공수처장을 통해서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야당 의원들의 표적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일삼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수처장 임명 절차부터 사실은 임명장만 대통령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권세력이 정적을 쳐내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거는 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것은 저는 옥상옥은 될 수 없다. 오히려 검찰과 함께 검찰 지금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등한 관계에 이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가지는 기관을 둠으로써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해서 어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관한 예로 과거에 88년에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부분 말고 헌법재판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임지봉 : 그때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반 법원 이외에 또 최고 법원을 만드냐,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이 아주 많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옥상옥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법원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공수처도 저는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견제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지봉 : 안녕히 계십시오.

▷ 오태훈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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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임지봉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다 가져야”
    • 입력 2019-10-21 16:22:38
    • 수정2019-10-21 16:43:32
    최영일의 시사본부
- 검찰개혁 방향 잘 잡고 있어, ‘무소불위 권력집단’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의미 있어
- 형사 절차에서 재판권만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어, 권한 오남용 발생
- 두 가지 공수처 안 중 위헌의 소지를 피하고 있는 것은 백혜련 안
-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져야
- 영국 SFO(중대범죄비리수사처)에도 수사권, 기소권 다 있어
- 정적 제거의 수단?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어... 기우인 듯
- 헌법재판소 만들어질 때도 ‘옥상옥’ 논란 있었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역할 해
-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가 적당하게 이뤄지게 하는 견제기구 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21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오태훈 :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개혁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에 처리하자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그리고 그동안 법무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임지봉 :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보고요. 세 가지 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또 정부에서는 이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검찰개혁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는 검사에게 집중된 광범위한 조사 절차상의 권한을 이제 분산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권한 분산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화 되어 있는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무소불위의 권한 그리고 검찰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들, 강력하게 집중된 권력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임지봉 : 결국은 검사가 형사 절차에서 수사권을 가지죠. 특수부 같은 데에서는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형사부 사건의 경우는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하지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이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이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검사에게만 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권도 검사가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재판권, 법관이 가지는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집중된 권한 때문에 사실은 일부 정치 검사를 중심으로 검사의 권한 오남용이 있었던 것이죠. 검사의 권한이 남용된 경우는 과잉수사라든지 무죄가 될 걸 알면서 무리하게 기소하는 그러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PD수첩 사건 같은 것들이 검사의 권한 남용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검사의 권한 오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같은 검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그런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거 통과하면 방금 지적해주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임지봉 : 해결을 하는 데 큰 예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과거에는 이제 상하관계에서 쉽게 지휘를 받았는데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자적 관계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검사와 같이 행사함으로써 일종의 견제 역할해서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요. 저는 못 받아도 가장 역사적인 의미가 그동안 또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었던 기소권, 기소 독점주의 이거를 깨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조정안으로 수사권을 공수처법으로 기소권을 분산시킴으로써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오태훈 : 정부도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지금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국회에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들 이외에도 추가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 임지봉 : 저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2개의 법안 그리고 지금까지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들만 충실히 이행돼도 굉장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 안에는 법률이 아니라 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들 듣고 있는데요. 공수처법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이 2개 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라든가 기소 여부 결정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임지봉 교수께서는 어떤 안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 임지봉 :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백혜련 의원 안이 적절하고요. 2개가의 대동소이 한데 끝부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회 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당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여야가 추천하는 각각 2인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명이 되는데요. 이 7명이 5분의 4의 찬성을 얻어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7명 중에 5분의 4면 6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 빼고는 다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몫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분은 공수처장 후보도 못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2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을 하고요. 다시 백혜련 의원 안은 지명 받은 1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 권은희 안은 더 나아가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써 동의를 받아야 하게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고위직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규정이 없는 고위직에 대해서 헌법의 하위 법률인 법률에서 이러한 동의를 받게 하는 그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헌의 소지를 피하고 있는 것은 백혜련 의원 안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백혜련 의원 안은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데 비해서 권은희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20살 이상의 국민 7명에서 9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면이 또 두 법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민주당의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이 모두 주어지는 게 또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에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 다 주어져도 괜찮을지요?

▶ 임지봉 :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다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반드시 다 주어져야 한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핵심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라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 그러면 기소는 다시 그 사건 수사를 한 후에 공수처가 그 기록이라든지 모든 걸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검찰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급 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설립의 핵심 취지가 검사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라고 있는 건데 대등한 관계여야지 견제가 되는 것이지 하급 기관이어서는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가지는 것이 공수처를 두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공수처 관련되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던데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어떤 기관 또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와는 좀 법제도 다르고 이렇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던데 정말 우리 공수처와 같은 공직자 감찰기구가 이런 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 임지봉 : 홍콩, 싱가포르, 중국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 이외에도 영국의 경우도 SFO라고 해서 중대범죄비리수사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SFO에서 중대비리수사처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공수처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처를 모방한 호주에도 똑같은 중대비리수사처가 있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중국 같은 이런 특정 아시아권 나라에만 공수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구 선진국들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이 줄이려고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공수처와 똑같은 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공수처가 옥상옥이다. 집권세력이 정적을 쳐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거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지봉 : 아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를 같이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이 이게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정적을 쳐내는 수단이 될 거라는 것은 이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면 대통령이 그 공수처장을 통해서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야당 의원들의 표적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일삼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수처장 임명 절차부터 사실은 임명장만 대통령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권세력이 정적을 쳐내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거는 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것은 저는 옥상옥은 될 수 없다. 오히려 검찰과 함께 검찰 지금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등한 관계에 이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가지는 기관을 둠으로써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해서 어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관한 예로 과거에 88년에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부분 말고 헌법재판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임지봉 : 그때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반 법원 이외에 또 최고 법원을 만드냐,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이 아주 많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옥상옥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법원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공수처도 저는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견제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지봉 : 안녕히 계십시오.

▷ 오태훈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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