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수사 관건…수사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9.10.21 (21:05)
수정 2019.10.21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은 길고 길겠지만, 당장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회부 유호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죠.
우선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건 8월 9일입니다.
이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5촌 조카 조 모 씨가 지난달 중순 구속됐고,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그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했고, 7번 소환 조사 끝에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럼 먼저 구속영장 청구 배경부터 짚어봅시다.
[기자]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교수가 핵심 피의자인데다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검찰도 정 교수의 건강 문제와 여론 등 여러 요소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핵심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수사 원칙을 명분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7번이나 소환해 조사하고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정 교수는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검찰에 이미 제출했죠.
검찰은 영장 청구 전에 객관적으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검찰의 판단인거죠.
이제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았는데요.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7번 조사를 받고, 증거물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어서 구속이 필요치않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하다는 피고인 측 항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기각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사실상의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수사는 자신이 지휘한다고 말했거든요.
아울러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겁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그간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전 장관으로 가는 수사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자]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바로 조 전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 듯 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조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재판은 길고 길겠지만, 당장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회부 유호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죠.
우선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건 8월 9일입니다.
이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5촌 조카 조 모 씨가 지난달 중순 구속됐고,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그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했고, 7번 소환 조사 끝에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럼 먼저 구속영장 청구 배경부터 짚어봅시다.
[기자]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교수가 핵심 피의자인데다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검찰도 정 교수의 건강 문제와 여론 등 여러 요소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핵심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수사 원칙을 명분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7번이나 소환해 조사하고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정 교수는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검찰에 이미 제출했죠.
검찰은 영장 청구 전에 객관적으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검찰의 판단인거죠.
이제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았는데요.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7번 조사를 받고, 증거물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어서 구속이 필요치않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하다는 피고인 측 항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기각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사실상의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수사는 자신이 지휘한다고 말했거든요.
아울러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겁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그간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전 장관으로 가는 수사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자]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바로 조 전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 듯 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조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수사 관건…수사 어디까지 왔나?
-
- 입력 2019-10-21 21:09:24
- 수정2019-10-21 22:04:33
[앵커]
앞으로 재판은 길고 길겠지만, 당장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회부 유호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죠.
우선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건 8월 9일입니다.
이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5촌 조카 조 모 씨가 지난달 중순 구속됐고,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그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했고, 7번 소환 조사 끝에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럼 먼저 구속영장 청구 배경부터 짚어봅시다.
[기자]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교수가 핵심 피의자인데다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검찰도 정 교수의 건강 문제와 여론 등 여러 요소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핵심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수사 원칙을 명분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7번이나 소환해 조사하고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정 교수는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검찰에 이미 제출했죠.
검찰은 영장 청구 전에 객관적으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검찰의 판단인거죠.
이제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았는데요.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7번 조사를 받고, 증거물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어서 구속이 필요치않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하다는 피고인 측 항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기각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사실상의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수사는 자신이 지휘한다고 말했거든요.
아울러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겁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그간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전 장관으로 가는 수사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자]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바로 조 전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 듯 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조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재판은 길고 길겠지만, 당장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회부 유호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죠.
우선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건 8월 9일입니다.
이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5촌 조카 조 모 씨가 지난달 중순 구속됐고,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그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했고, 7번 소환 조사 끝에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럼 먼저 구속영장 청구 배경부터 짚어봅시다.
[기자]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교수가 핵심 피의자인데다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검찰도 정 교수의 건강 문제와 여론 등 여러 요소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핵심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수사 원칙을 명분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7번이나 소환해 조사하고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정 교수는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검찰에 이미 제출했죠.
검찰은 영장 청구 전에 객관적으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검찰의 판단인거죠.
이제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았는데요.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7번 조사를 받고, 증거물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어서 구속이 필요치않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하다는 피고인 측 항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기각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사실상의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수사는 자신이 지휘한다고 말했거든요.
아울러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겁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그간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전 장관으로 가는 수사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자]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바로 조 전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 듯 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조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유호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