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첫 재판

입력 2019.10.22 (07:47) 수정 2019.10.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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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문사 대표로 일하던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 허 시장 쪽의 입장과 재판의 쟁점 등을 양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신문사를 운영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공소장 송달이 늦어져 석 달 만에 시작된 첫 재판에 허 시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허 시장 등 신문사 운영진 3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입니다.

검찰은 신문사 운영진이 2006년부터 5년 동안 인건비 명목으로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타냈고,
이 돈을 프리랜서 등에게 입금한 뒤 허 시장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로 쓰겠다고 받은 돈을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쪽 변호인은 프리랜서 등이 급여를 돌려준 것은 자발적인 기부였다며 사기 행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허 시장도 본인이 신문사에서 월급을 안 받은 것처럼 프리랜서 등도 받은 돈의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허석/순천시장>
"저처럼 노동운동을 하고 지역 언론운동에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본인이 일해서 받은 것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 점에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쟁점은 프리랜서 등이 자의로 돈을 돌려줬는지, 신문사 운영진이 기금을 받기 위해 기자의 명의만 도용했는지
허 시장이 여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은 쟁점과 증인 신문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 형태로 다음 달 15일 오전에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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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 순천시장 첫 재판
    • 입력 2019-10-22 07:47:48
    • 수정2019-10-22 08:21:43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신문사 대표로 일하던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 허 시장 쪽의 입장과 재판의 쟁점 등을 양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신문사를 운영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공소장 송달이 늦어져 석 달 만에 시작된 첫 재판에 허 시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허 시장 등 신문사 운영진 3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입니다. 검찰은 신문사 운영진이 2006년부터 5년 동안 인건비 명목으로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타냈고, 이 돈을 프리랜서 등에게 입금한 뒤 허 시장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로 쓰겠다고 받은 돈을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쪽 변호인은 프리랜서 등이 급여를 돌려준 것은 자발적인 기부였다며 사기 행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허 시장도 본인이 신문사에서 월급을 안 받은 것처럼 프리랜서 등도 받은 돈의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허석/순천시장> "저처럼 노동운동을 하고 지역 언론운동에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본인이 일해서 받은 것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 점에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쟁점은 프리랜서 등이 자의로 돈을 돌려줬는지, 신문사 운영진이 기금을 받기 위해 기자의 명의만 도용했는지 허 시장이 여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은 쟁점과 증인 신문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 형태로 다음 달 15일 오전에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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