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어민 강사도 학원에 구속돼 일했다면 노동자…퇴직금 등 지급해야”

입력 2019.10.22 (08:12) 수정 2019.10.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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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강사도 학원 지시에 구속돼 일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강사 8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방식에서 원심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근무하던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학원 측은 원어민 강사들이 개인사업자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방식이 달랐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어민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강의 한 시간 전까지 출근해 자신의 강의실에 머무르도록 하는 등 강사들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엄격히 구속됐다"면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노동자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옳다면서, 다만 학원이 지급해야 할 액수는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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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2 08:12:44
    • 수정2019-10-22 08:31:43
    사회
원어민 영어강사도 학원 지시에 구속돼 일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강사 8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방식에서 원심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근무하던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학원 측은 원어민 강사들이 개인사업자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방식이 달랐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어민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강의 한 시간 전까지 출근해 자신의 강의실에 머무르도록 하는 등 강사들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엄격히 구속됐다"면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노동자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옳다면서, 다만 학원이 지급해야 할 액수는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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