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않는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고 50% 가중

입력 2019.10.22 (09:38) 수정 2019.10.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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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부과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에는 가중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가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역시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또는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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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2 09:38:57
    • 수정2019-10-22 09:43:19
    사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부과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에는 가중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가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역시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또는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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