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부터 사용까지 공급내역 의무 보고

입력 2019.10.22 (10:32) 수정 2019.10.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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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의료기기 제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등은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수량과 가격 등을 매달 마지막 날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의무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인체 이식 등에 사용되는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 순차적 도입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통 이력 추적이 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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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제조부터 사용까지 공급내역 의무 보고
    • 입력 2019-10-22 10:32:29
    • 수정2019-10-22 13:12:22
    사회
내년부턴 의료기기 제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등은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수량과 가격 등을 매달 마지막 날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의무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인체 이식 등에 사용되는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 순차적 도입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통 이력 추적이 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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