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처리

입력 2019.10.22 (10:53) 수정 2019.10.22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아침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위는 또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의 과거사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 때문에, 의결하지 못하고, 회의는 일단 정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처리
    • 입력 2019-10-22 10:53:46
    • 수정2019-10-22 11:04:20
    정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아침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위는 또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의 과거사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 때문에, 의결하지 못하고, 회의는 일단 정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