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비 80% 지원

입력 2019.10.22 (10:59) 수정 2019.10.22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 내 낡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시설이어야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 보수비용의 80% 이내입니다.

지원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남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비 80% 지원
    • 입력 2019-10-22 10:59:51
    • 수정2019-10-22 11:05:22
    사회
경기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 내 낡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시설이어야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 보수비용의 80% 이내입니다.

지원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