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아동음란물 이용자 신상 공개하라”…청원 하루 만에 8만 동의

입력 2019.10.22 (11:22) 수정 2019.10.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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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한국인 이용자 223명이 검거된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8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제(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 복역 중인 손 모 씨와 처벌 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을 합당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인 손 모 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라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이 잘려나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전 10시50분 기준 7만 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 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한국인은 운영자 손 모 씨 등 223명으로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 소재의 자택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성착취 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600만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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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웹 아동음란물 이용자 신상 공개하라”…청원 하루 만에 8만 동의
    • 입력 2019-10-22 11:22:55
    • 수정2019-10-22 11:28:38
    사회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한국인 이용자 223명이 검거된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8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제(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 복역 중인 손 모 씨와 처벌 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을 합당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인 손 모 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라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이 잘려나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전 10시50분 기준 7만 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 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한국인은 운영자 손 모 씨 등 223명으로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 소재의 자택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성착취 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600만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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