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한다”며 차에 개 매달고 주행한 50대 법정구속

입력 2019.10.22 (13:08) 수정 2019.10.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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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승용차에 개를 매달고 달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53살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애조로에서 훈련을 한다며 기르던 개 2마리를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고 4km가량을 달려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흡연을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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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한다”며 차에 개 매달고 주행한 50대 법정구속
    • 입력 2019-10-22 13:08:31
    • 수정2019-10-22 13:16:21
    사회
제주에서 승용차에 개를 매달고 달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53살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애조로에서 훈련을 한다며 기르던 개 2마리를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고 4km가량을 달려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흡연을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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