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종이냄비 적발…회수 조치

입력 2019.10.22 (15:10) 수정 2019.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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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조리용 종이 이른바 '종이냄비'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가 적발돼, 식품 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쿠쿠파’가 일본산 종이냄비를 일반용 종이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 14상자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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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고 수입 종이냄비 적발…회수 조치
    • 입력 2019-10-22 15:10:36
    • 수정2019-10-22 15:24:57
    사회
식품 조리용 종이 이른바 '종이냄비'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가 적발돼, 식품 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쿠쿠파’가 일본산 종이냄비를 일반용 종이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 14상자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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