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다음달 17일 창당 본격화…“12월 초 패스트트랙 일괄 처리”

입력 2019.10.22 (15:42) 수정 2019.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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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가칭 대안신당이 다음달 17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연내에 창당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이 많이 요동치고 있지만, 창준위를 띄워 기둥을 세워놓으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안신당은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해, 12월 초에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등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법안 처리는) 4월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 대표되어 있으므로 현행 지역구 유지로 수정 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신당은 또 공수처법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대안신당의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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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2 15:42:32
    • 수정2019-10-22 15:44:55
    정치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가칭 대안신당이 다음달 17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연내에 창당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이 많이 요동치고 있지만, 창준위를 띄워 기둥을 세워놓으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안신당은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해, 12월 초에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등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법안 처리는) 4월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 대표되어 있으므로 현행 지역구 유지로 수정 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신당은 또 공수처법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대안신당의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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